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6, 8~10, 13, 14, 17, 19, 20,23, 25, 28, 32, 40, 45, 47번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10, 13, 20, 23, 28, 32번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17
판결선고
2025. 3.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2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5,72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7, 11, 12, 15, 16, 18, 21, 22, 24, 26, 27, 29~31, 33~39, 41~44, 46, 48~5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명의 임금 등 합계 148,118,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2,271,7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1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46,910,2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45,2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1, 15, 16, 18, 21, 26, 31, 34, 39, 44, 46, 49, 5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74,731,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특사경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당한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4,540,3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6, 8~10, 13, 14, 17, 19, 20, 23, 25, 28, 32, 40, 45, 4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102,203,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934,2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10, 13, 20, 23, 28, 3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2,852,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4. 12. 19. 및 2025. 3. 5. 제출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4. 12. 19. 및 2025. 3. 5. 제출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