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72
판결선고
2024. 1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지입차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부터 2023.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 임금 500,00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8,3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3. 7. 12.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06,6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부터 2023.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7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퇴직이유서, 입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입차량 1대의 차주로 근로자와 임금이나 퇴직금 등 세부항목이 구분되는 세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해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경과, 결과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