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03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 있는 C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1.경부터 2024.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1. 임금 3,055,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8,755,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경 E, 2024. 11. 1.경 D 등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경부터 2025. 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1,295,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고소장, 진정서, 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도수 및 충격파 내역, 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채용공고내용,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메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