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89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4.부터 2025.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 5.부터 2025. 3.까지의 각 월별 임금 250만 원, 합계2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서면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4.부터 2025.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74,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임금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임금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