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8. 18. 선고 2013가단48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00,000원 및 그중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 B은 군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같은 사업장에서 피고 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선박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부분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10. 8. 3.경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선박수리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2. 8. 1. 09: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내 작업장에서 디스크 그라인더로 섬유강화플라스틱 패널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디스크 그라인더의 전원이 차단되었다가 다시 연결되면서 디스크 그라인더의 커팅 날이 원고의 왼쪽 무릎에 박혀 좌측 무릎의 심부열상, 좌측 대퇴사두근 원위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2,800,000원이고, 원고는 2010. 8. 3.부터 위 사고일까지 'E'에서 계속 근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를 실제 고용한 자이고, 피고 B은 산재보험상 원고의 고용자인데, 2010. 8. 3.부터 2012. 8. 1.까지 일년 내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07:00부터 18:30 또는 19:00까지 1일 12시간 근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근로수당 합계 25,412,312원과 미지급 퇴직금 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피고 C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피고 C은 원고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고, 퇴직금은 숙소 임료, 부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피고 C은 원고만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연대채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B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피고 B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선박의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부분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의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장에게 "재해발생경위 또는 임금내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대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C과 'E'을 서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보이고, 피고 C이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법 규정의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위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는 한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항).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3.경, 같은 해 4.경, 같은 해 6.경에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E'에 H, I, J, K, L, M, N, 원고 등이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는 'E'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라.

근로수당 인정 여부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0. 8. 3.부터 이 사건 사고일 전까지 1일 12시간(07:00부터 18:30 또는 19:00까지)을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평일연장근로, 평일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퇴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2,800,000원이고, 원고는 2010. 8. 3.부터 위 사고일인 2012. 8. 1.까지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5,600,000원(= 평균임금 2,8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자신들이 부담하는 숙소 임료 등으로 퇴직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안전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3,363,854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3,36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디스크 그라인더에 보호덮개를 장착하는 등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피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스스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평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부터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체류가능기간(2년)의 종료일인 2014. 7. 31.까지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산정시 최종적용 평균임금인 93,319원을 기준으로 하고, 2014. 8. 1.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32. 7. 4.까지는 원고의 모국인 중국의 2014년 월 평균임금을 400,000원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슬관절 부전 강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인정한다.

라)

합계: 10,397,894원

2)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

3)

공제: 장해급여 13,726,080원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신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연령, 과실, 장해급여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3,500,000원

5)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0원이고, 위자료는 3,500,000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00,000원(= 퇴직금 5,600,000원 + 위자료 3,500,000원) 및 그중 퇴직금 5,6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위자료 3,5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