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9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9고단1042 사건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87, 1042(병합), 136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인선, 김동현(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범죄사실
『2019고단987』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종합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1,25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729,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27,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173,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449,664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경 위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조건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2019고단136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987』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종합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 임금 3,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42』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3월 임금 700,000원, 2019년 4월 임금 3,2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200,000원의 합계 7,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270,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판과정에서 합의서(형사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한홍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