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주식회사, D, E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
판결선고
2015. 1.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철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B 주식회사 생산팀장, 피고인 E은 B 주식회사의 보전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쇳물을 담아 주형물에 옮기는 래들을 제작하는 자는 래들로 작업을 하는 중 쇳물이 흘러내리거나 래들이 전도되지 않게 제작을 하여야 하고, 래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자는 래들 작업시 근로자가 처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광로, 용선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9. 10.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K 주식회사로부터 래들을 구입하여 처음 작업을 할 때,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구입한 래들의 설계 및 사용부품, 제작 상태 등을 정밀히 검토하고 래들에 대한 부하테스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래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래들 주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들에 있는 쇳물이 쏟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쇳물이 미치지않거나 쇳물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하며, 방열복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기계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구입한 래들의 설계 및 사용부품, 제작 상태 등을 정밀히 검토하고 래들에 대한 부하테스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래들의 위험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위 회사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래들 주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래들에 있는 쇳물이 쏟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쇳물이 미치지 않거나 쇳물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방열복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사고 래들의 설계 용량을 초과한 용량을 주입할 때에는 먼저 설계 용량부터 주입하여 작업을 실시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초과 용량을 주입하여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12. 9. 10. 07:40경 정읍시 J에 있는 위 작업장에서 쇳물이 담겨있는 래들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한 후 조형에 주입하기 직전 용탕 표면의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기울이던 중 래들이 뒤집혀 래들에 있던 쇳물 약 45톤이 모두 쏟아지면서 래들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L(27세), 피해자 M(28세)을 덮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2.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사상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핸드그라인더 8대에 대하여 방호자치인 덮개를 해체하여 사용하고, 2Bay 연와벽돌 작업용 2톤지브 크레인 보조로프에 안전계수가 미달된 합성비닐 로프를 사용하고, 사상공정에서꼬임이 10%이상 손상된 줄걸이용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 2Bay 중자 조형장 LNG 가스 호스 연결부에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압용기에 대하여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사공정 기둥사이에 있는 소화전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탈사공정 옆 콘트롤 박스의 차단기 등의 충전부와 사상공정 후처리 집진기 컨트롤 박스 차단기 등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상공정 용접기의 1차 전원 연결부에 방호망 등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쇼트기의 철제 외함, 환풍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2Bay 조형공정의 세미 갠트리 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 및 방호울이 파손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2Bay 연와벽돌 보관 장소의 피트 계단 측면과 후처리 공정 열처리로 옆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Bay 연와벽돌 보관 피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일간 근로시간을 12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9. 10.까지 제1항 기재 B 주식회사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957시간 동안 근로자들로 하여금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2. 5. 21. 및 2012. 7. 2. 각 N, O을 고용하면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L,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사조사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 점검표
계약서, 연장근로위반 집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3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제17조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래들제작 업체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래들을 제작함에 있어 웜기어와 축을 연결하며 래들이 기울어 졌을 때 래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파워록(power lock) 부품을 사용하였고, 파워록 부품에 그리스 성분이 묻으면 그 마찰력이 감소하여 지탱할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워록 부품에 그리스 성분을 묻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래들의 기어박스 내에 설치된 베어링에서 흘러나온 그리스가 파워록 부품에 묻도록 래들을 제작하고 제작 후 부품 및 제작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D, E과 공동하여 2012. 9. 10. 07:40경 정읍시 J에 있는 위 작업장에서 쇳물이 담겨있는 래들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한 후 조형에 주입하기 직전 용탕 표면의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기울이던 중 래들이 뒤집혀 래들에 있던 쇳물 약 45톤이 모두 쏟아지면서 래들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L(27세), 피해자 M(28세)을 덮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주식회사 측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래들에 설계용량을 초과해서 용탕을 주입한 점, ② 위와 같이 래들에 설계용량을 초과해서 용탕을 주입한 결과 설 계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탕만을 주입하였을 경우보다 래들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래들의 전복을 방지해주는 복원력이 약해졌던 점, ③ 증인 P, R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제반정황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래들이 슬래그 통과 접촉한 후 그 반발력으로 약 15m 내지 20m 정도 뒤로 밀린 상태에서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래들에 설계용량을 초과한 47톤 정도의 용탕을 주입하였을 경우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래들을 30도 정도 기울이더라도 충돌 기타 돌발변수가 없다면 사람 손으로 핸들 부분을 잡는 힘(약 20kg 정도)만으로 래들의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즉, 설계용량을 초과한 47톤 정도의 용탕을 주입할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져 래들의 복원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핸들 부분에 힘을 가해 제어하지 않으면 래들이 서서히 기울어지다가 점점 기울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결국 용탕이 왈칵 쏟아질 정도의 상태에 이르기는 하나, 래들이 30도 정도 기울어진 최초 상태는 래들이 갑자기 전복되거나 용탕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위태롭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만일 슬래그 제거작업을 위하여 래들을 기울이다가 래들이 전복되어 쇳물이 쏟아진 경우라면 슬래그 통 안에 대부분의 쇳물이 쏟아졌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부분의 쇳물이 슬래그 통이 아닌 바닥에 쏟아졌던 점, ㉱ 이 사건 사고로 슬래그 통 건너편에서 슬래그 통보다 높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까지 사망한 점, ㉲ 이 사건 사고 후 래들 및 슬래그 통에 남아있는 흔적들(표면의 긁힌 자국이나 상처 및 휘어진 부분 등)에 의하면 래들과 슬래그 통이 충돌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흔적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슬래그 제거작업을 위하여 래들을 기울이던 중 래들이 전복된 것이 아니라, 슬래그 제거작업을 위하여 래들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슬래그 통 앞까지 이동시키던 중 래들과 슬래그 통이 충돌한 결과 래들이 전복된 사고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래들과 슬래그 통의 충돌로 발생된 것이라면, 파워록에 그리스 성분이 묻어있지 않아 파워록의 마찰력이 감소되지 않았더라도 래들의 전복을 방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래들에는 파워록이 양쪽으로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1개는 정상이었고 다른 1개에만 그리스가 묻어 있었으며, 파워록에 그리스가 묻은 경우에도 마찰력이 0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1/4 이상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래들을 제작하고 제작 후 부품 및 제작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파워록에 그리스 성분을 묻게 한 행위와 이 사건 래들이 전복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