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가단319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8-2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완산교통 분회 소속이다(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2)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따라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에는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66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임금협정사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사는 근로형태를 1일 2교대로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 근로일수를 오전, 오후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제3조).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2시간(1일 기본 근로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오전근무는 04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오후 근무는 16시부터 익일 03시까지 한다(제4조)

-

월 근로 일수는 25일 만근(휴가, 병가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

-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 수당, 성과급(초과분), 연장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과금(퇴직금,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로 구분한다(제6조).

-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 근로수당, 월차 휴가수당, 상여금으로하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표와 같으며(제7조), 별표에 의하면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663,000원으로 하는데, 위 월 663,000원은 월 220시간 근로 기준 기본급 403,000원(= 시급 1,865.69원 × 220시간), 근속수당 15,000원, 승무수당 62,253원, 야간근로수당 34,981원, 월차휴가수당 13,433원, 상여금 134,333원을 합산한 액수이다.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재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지급하며, 월중 입.퇴사자, 무단결근 및 무계결근자, 운전면허 정지기간, 휴직기간, 가해사고 수습기간, 승무정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11조).

-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 단, 1년 이상자 중 6개월 미만자는 월할 계산한다(제16조).

-

본 협정은 요금변동을 비롯한 경제적인 변동과 기타 노.사가 협정갱신을 요구할 때 상호 교섭으로 노.사 협의하에 갱신할 수 있다(제20조).

-

본 협정의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다(제21조).

-

본 협정은 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로 한다(제22조).

(3)

이 사건 임금협정서 이후 2010. 12. 31.까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임금협정서를 갱신하거나 위 임금협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4)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년의 경우 시급 4,1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지역 : 2010. 7. 1.

□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다.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살피건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이 2004. 8. 31.까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0. 12. 31.까지 위 임금협정서가 갱신되거나 위 임금협정서를 대체할 새로운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설령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이 사건 임금협정서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약서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위 임금협정서의 효력기간 내에 피고에 입사한 위 노동조합 구성원이라면 위 임금협정서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이 2010년도의 최저임금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원고들의 월 220시간의 근로시간을 임금 산정의 기초로 전제하고 있음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와 같은바, 여기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위 임금 지급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위 임금협정서에 나타난 월 220시간을 그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는 2010년도 최저임금은 904,200원(= 4,110원 × 220시간)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2010. 7.부터 2010. 12.까지의 임금 총액은 별지2(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출) 표 중 '받은 돈 공제'란 부분(단위 : 원)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각 합계란 돈(단위 :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1. 5. 1. 운영자가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까지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전 운영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피고는 운영자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격이 인정되는 실체이므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220시간이 아닌 190시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월 220시간은 잘못된 기재 내용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임금협정서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것이고, 피고도 위 임금협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모두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용되는 피고에게까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위법 제6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위 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477결정 참조), 최저임금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피고의 경우에도 최저 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7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야간 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아닌 소정근로일 25일 중 야간 배차 기간인 12.5일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실제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야간 근로수당을 최저임금의 구성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별도로 구하는 야간근로수당은 그 청구권원을 최저임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로 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 결근일수 상당을 최저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무단 결근일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석과 설에 나누어 지급받은 상여금 200%에 대한 월분액을 최저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약서 제16조에는,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2010년도까지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이전까지의 관행을 명기화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별지3(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산출) 표 중 야간근무일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야간근무일수와 일야간근무시간 각 3시간<1>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을 산출<2>하면 위 표 부족액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합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1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후이자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3. 6. 26.자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