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99
판결선고
2014. 2. 13.
범죄사실
금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15.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7월 임금 1,109,260원, 2012. 1분기 상여금 1,242,440원, 2012. 2분기 상여금 2,350,700원, 2012년 연차수당 819,090원, 퇴직금 20,141,070원 등 합계 25,662,56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분기 상여금 1,655,740원, 2012. 2분기 상여금 3,484,060원, 퇴직금 17,460,000원 등 합계 22,599,900원을 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체협약위반의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회사와 G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매월 10일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 D지부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위 노동조합 D지부에게 지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지급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퇴직금,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점,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