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개인별 미지급 임금 합계' 항목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원고 M에 대하여는 2012. 4. 2.부터, 원고 N에 대하여는 2012. 10. 22.부터, 원고 O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원고 P에 대하여는 2012. 4. 18.부터, 원고 S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었다.
2008년도 임금협정
피고는 2008. 10. 24.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제9조에 의한 별지에 의하면 한 달 만근 기준 근무시간은 220시간이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1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교섭을 거쳐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제9조에 의한 별지에 의하면 한 달 만근 기준 근무시간은 150시간이다.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이하 '최저임금법'이라고만 하여도 이 개정법률을 지칭한다)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피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만,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다.
원고 G는 2012. 9. 10., 원고 M은 2012. 3. 18., 원고 N은 2012. 10. 7., 원고 O는 2012. 7. 31., 원고 P은 2012. 4. 3., 원고 S은 2011. 1. 31. 각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재직 중이었다.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분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미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
개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최저임금액과 비교할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하 편의상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만을 가려서, 그 합계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월급여액 중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한 월 22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년 임금협정이 소급적용되어 월 150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서(을 제2호증, 감정인 U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증인 V의 증언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1년 임금협정이 2010. 7. 1.부터로 소급된다는 취지의 합의가 2010. 8.경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에 의해 감소된 월 150시간을 적용하자는 위 합의는 무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의 수습사용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 E, I, N, Q는 입사한 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2010. 7. 1. 이후 입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원고들과 수습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일정한 수습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토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들이 해당 월에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원고별 표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 항목의 기재 같다.
비교대상 임금
개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고,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400% 중 200% 부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400% 중 200% 부분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명절상여금 관련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상여금 400% 중 200%를 적치해 두었다가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한 상여금 상당액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도 입금협정 제18조와 2011년도 임금협정 제18조는 공히 20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을 현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실제로 추석, 설 전에 퇴직한 서민에게 이른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명절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야간근로수당 관련 주장
피고는 택시운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임금협정서에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조건 등을 명시하여 임금산출표를 작성하고 매월 정해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과 위 법령의 강행법규성까지 고려하면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계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부분만 모아서 합산하면, [별지2] '월별 실지급 최저임금액' 항목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별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2]의 각 원고별 '개인별미지급 임금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된 최저임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의 '개인별 미지급 임금합계' 항목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지난 2012. 9. 25.부터, 원고 M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2. 4. 2.부터, 원고 N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2. 10. 22.부터, 원고 0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2. 8. 15.부터, 원고 P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2. 4. 18.부터, 원고 S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1. 2.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7.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납금 차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