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58,2014
판결선고
2014.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15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5.부터 2013. 8. 30.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7월 임금 767,686원, 2013. 8월 임금 869,365원 등 임금 합계 1,637,0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5.부터 2013. 8. 30.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82,2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014고정228』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4. 6.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 등 3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3년 최저임금 식급 4,860원에 미달한 지급 4,435원부터 4,838원까지 지급한 것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에게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매월 4,015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6,427,1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매월 10일)인 2013. 2. 10.부터 2013. 9.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30.까지 (유)C의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3. 9월부터 2013. 10월까지 F 등 34명이 휴업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43,840,4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14고정277』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G의 2013. 7월 임금 705,223원, 2013. 8월 임금 143,966원 등 합계 849,1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재직 근로자 38명의 임금 도합 43,038,65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3. 8. 10. 및 2013.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당사자 쌍방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단체협약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단체협약서 제10조(노조활동의 보장 및 노조전임) 제2항에 따라 분회의 위원장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근로시간면제활동에 대하여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C분회장인 H에게 2013. 8월 임금과 동일한 금액 952,0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단체협약서 제14조(조합비 등 공제)에 따라 노조의 편의를 위해 조합비 또는 필요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월 급료에서 일괄 공제하여 임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세서와 함께 노조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2013. 8월 조합비 380,000원을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C분회에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4고정22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최저임금 체불내역, 휴업수당 체불내역
[2014고정27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내역, 기사급여대장, 수사결과보고
2011년도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위반의 점), 마목(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금품미청산)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미지급)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