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129 판결

20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 및 원고(반소피 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295,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7.부 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845,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각 2016.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가 1/2씩,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가 1/2씩 각 부담하고, 반소 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본소로써 원고 A은 최저임금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고, 원고 B은 주위적으로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예비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인상된 운송수입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그리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은 본소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 B은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 중 위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B은 2015. 11. 9.자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하여 주위적 본소청구를 취하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고 B의 본소청구는 취하되었는바, 위 각 항소에서 제외된 원고 B의 주위적 본소청구(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 내지 7, 11, 12, 14,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8. 3. 19.부터 2013. 2. 2.까지, 원고 B은 2005 5. 23.부터 2011. 12. 13.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이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 지부(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2008년도 임금협정 피고는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피고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08. 10. 14. 임금협정(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소급적용 합의 피고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와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10. 5.경부터 택시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대비하여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0. 8.경 향후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체결 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라고 한다).

라.

2011년도 임금협정 등

(1)

피고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11.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0.경 2012. 1. 1.부터 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제4조)을 '1일 6시간 30분, 1주일에 39시간'에서 '1일 6시간 10분, 1주일에 37시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 6. 29. 노·사 상생 차원에서 사납금 및 급여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인상하지 않고 추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라고 한다).

(3)

피고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11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12. 7. 1.부터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을 하여 2013. 6. 30. 유효기간을 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에 피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만,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바.

최저임금 액수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다.

3.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취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정한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 제도인데, 이와 같은 사납금 제도는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액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 최저임금법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지만, 고정급은 최저임금액 미만이었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게끔 조절함으로써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2011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가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2011년도 임금협정이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의하여 소급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원고들은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운송수입금 지급채권이 소급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에 의하여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2011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피고의 최저운송수입금 지급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원고들이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위 합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실제로 소급적용할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 차액과 최저운송수입금 차액을 실제로 소급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노·사상생의 차원에서 상호간에 각자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에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소급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데다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권을 포기하거나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운송수입금 지급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의 체결에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는 그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고,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게 된다(민법 제137조). 그런데 2011년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의 체결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 중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 미달액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여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로써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 중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권의 불행사와 피고의 인상된 최저운송수입금 청구권 불행사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어 그중 하나가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는 그 일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됨에 따라 그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다.

청구기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정 결국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2010. 7.부터 2011. 12.까지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2012. 1.부터 2013년도 임금협정의 발효 전인 2013. 1.(원고 A의 최저임금 청구기간의 종기)까지는 2011년도 임금협정 및 2011. 10.경 체결된 보충협약이 각 적용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5.

원고 A의 본소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피고가 2010. 7.부터 2013. 1.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 법정최저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월급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 A에게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월 지급 상여금을 뺀 차액 합계 5,007,16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은 2010. 7.부터 2011. 6.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최저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월급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 B에게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월 지급 상여금을 뺀 차액 합계 3,535,952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존부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2014. 1. 20.,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2014. 2. 7. 각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1. 6. 29. 원고들을 대표한 피고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이에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2010. 7. 1.부터 원고들의 월 급여를 159,200원씩 소급하여 인 상하여야 하나, 노·사 상생 차원에서 운송수입금과 급여를 모두 인상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2011. 6. 29. 원고들의 대리인인 피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월 급여 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자의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채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2011. 6. 29.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입법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 사건 불소급적용 합의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3)

비교대상 임금

(가)

갑 제11, 12,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7.부터 2013. 1.까지, 원고 B에게 2010. 7.부터 2011. 6.까지 각 2008년도 임금협정 또는 2011년도 임금협정(2011. 10. 26.자 보충협약 포함)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야간근무를 한 날 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수당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상여금 400% 중 200%를 적치해 두었다가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한 상여금 상당액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도 임금협정 제18조 제1항(2011년도 임금협정 제18조 제1항도 동일하다)은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을 제8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가)

소정근로시간

1)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2010. 7.부터 2011. 6.까지 2011년도 임금협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원고들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도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2011. 7.부터 2011. 12.까지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2012. 1.부터 2013. 1.까지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2011. 10. 26.자 보충협약에서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8년도 임금협정은 제4조, 제5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으로, 월별 근로일수를 31일인 달은 26일,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 달은 24일로 각 정한 사실, 2011년도 임금협정은 제4조, 제5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30분, 1주일에 39시간으로, 월별 근로일수를 31일인 달은 26일,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달은 24일, 28일인 달은 23일로 정한 사실, 2011. 10. 26.자 보충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0분, 1주일 37시간으로 변경하여 2012. 1. 1.부터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11, 12,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각 협정 또는 보충협약에서 정한 월별 근로일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은 해당 월의 전체 일수가 31일인지 30일인지 등에 관계없이 모두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예를 들어 원고 A은 2012. 2.에 23일 근무하고 기본급으로 484,744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2012. 2.이 29일인 달임에도 불구하고 24일이 아닌 26일 만근을 전제로 근무하지 않은 3일과 주휴 1일을 포함하여 4일분의 기본급 74,576원(= 559,320원 ÷ 30일 × 4일)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월별 근로일수는 월에 관계없이 모두 26일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하여,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O 2010. 7.부터 2011. 6.까지 : 190.5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33시간 × 26일) O 2011. 7.부터 2011. 12.까지 : 16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 × 26일) O 2012. 1.부터 2013. 1.까지 : 160.4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17시간 × 26일)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및 2011년도 임금협정 및 2011. 10. 26.자 보충협약에서 정한 임금산출표 등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2010. 7.부터 2011. 6.까지는 원고들에 대하여 220시간을, 2011. 7.부터 2011. 12.까지는 원고 A에 대하여 196시간을, 2012. 1.부터 2013. 1.까지는 원고 A에 대하여 184시간을 각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임금산출표 및 보충협약에 기재된 산출내역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최저임금법에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달리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 방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주휴시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2010. 7.부터 2011. 6.까지는 190.58시간을, 2011. 7.부터 2011. 12.까지는 169시간을, 2012. 1.부터 2013. 1.까지는 160.4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최저시급이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을 제11, 12,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이 별지2 원고 A 최저임금 미달액 표, 별지3 원고 B 최저임금 미달액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별지2 표, 원고 B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별지3 표의 각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295,10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3. 2. 17.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845,44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1. 12. 28.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의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이 2010. 7.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최저운송수입금이 1일 14,000원씩 인상되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 7.부터 2011. 6.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1일 14,000원을 곱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최저운송수입금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의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즉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1일 14,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이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최저운송수입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

용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급적용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의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즉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1일 14,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이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최저운송수입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2011. 6.경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최저운송수입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운송수입금 채권은 2011년도 임금협정 제6조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0. 7.부터 2011. 6.까지 2011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의한 최저운송수입금 채권은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1. 6. 29.에야 비로소 그 존부 및 액수가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4. 7. 18.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운송수입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 론 따라서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각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반소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