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47
판결선고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한 E과 2015. 12.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8. 2.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월 임금 1,151,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8. 2.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382,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E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2018. 2. 1.까지만 출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E의 퇴직일이 2018. 2. 1.이라고 볼 수 없다.
E과의 근로계약에서 E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에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의로 퇴근 시각 이전에 퇴근하여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2018. 2. 1. 퇴직하였고,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대신 E이 5시에 출근하여 당일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의 빵을 만들면 퇴근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영농조합법인의 전주 하가점에서 매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제빵일을 하였는데, 출근 시각은 5시였으나 당일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의 빵만 제조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에 판매 추이를 보아가면서 일을 하여 퇴근 시각은 따로 정함이 없었고 평균적으로 14시경에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 공장을 폐업하기로 하였다면서 하가점의 인수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 하가점의 관리자로 온 F 부장에게 인수인계하고 2018. 2. 1.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고 달리 E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E의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는데, 2017. 11. 1.부터 3개월간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E의 퇴근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평균적으로는 14시경에 퇴근하였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나머지 기간인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퇴근 시각도 이와 유사하다. E이 거의 매일 17시보다 훨씬 전에 퇴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약정된 월급 350만 원 계속 지급하였다.
E은 하가점에서 판매하는 빵을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바, 당일의 판매 추이에 따라 제조량을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제조량이 충분함에도 만연히 17시까지 E으로 하여금 대기하도록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E이 하가점에서 일한 2년 2개월 동안 판매할 빵이 부족하여 영업상 차질을 빚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에 이르는데,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주간 최대근로시간 52시간을 현저히 초과한다. 반면 평균 14시에 퇴근함을 전제로 한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간 48시간이 된다.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으로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이 2018. 2. 1. 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출근을 독려하였다거나 E의 무단 결근으로 하가점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85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에게 이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