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Ⅳ죄의 2012. 4.분기 상여금, 2013. 4.분기 상여금, 2014. 4.분기 상여금, 2013년 연차수당, 2014년 연차수당, 2013년도 임금인상소급분, 2014년도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Ⅰ죄, 제Ⅱ죄 중 2016년 4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제Ⅳ죄 중 2015. 1분기 상여금, 2015. 2분기 상여금, 2015. 3분기 상여금, 2015. 4분기 상여금, 2016. 1분기 상여금, 2015년 연차수당, 2016년 연차수당,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각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제Ⅴ죄 중 2016년 5월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Ⅱ죄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판시 제Ⅲ죄, 제Ⅳ죄 중 2016. 2.분기 상여금, 2016. 3분기 상여금,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판시 제Ⅴ죄 중 2016년 7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 5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판단
원심 판시 제Ⅳ죄 중 2012. 4.분기 상여금, 2013. 4.분기 상여금, 2014. 4.분기 상여금, 2013년 연차수당, 2014년 연차수당, 2013년도 임금인상소급분, 2014년도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4. 3.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 금품의 액수를 비롯한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 판시 위 가.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급여, 퇴직금,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미지급 금품의 액수가 2억 원이 넘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이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의 경영난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경영난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근로자들 상당수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판시 범죄사실 Ⅲ.항 피해 근로자 F, 판시 범죄사실 Ⅳ.항의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Ⅱ의 1.항 피해 근로자 D과 민사절차에서 화해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 6.부터 매월 상당금원을 지급해 왔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Ⅳ죄 중 2012. 4.분기 상여금, 2013. 4.분기 상여금, 2014. 4.분기 상여금, 2013년 연차수당, 2014년 연차수당, 2013년도 임금인상소급분, 2014년도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시 나머지 부분에 피고인의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해당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