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85
판결선고
2023.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행사대행업체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경 및 2019. 2. 17.경 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D과, 2019. 3. 29.경 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와, 2018. 12. 3.경 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녹음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가칭 인센티브계약서 편철 보고)
이메일 송부 화면 출력물 1부, 가칭 '인센티브계약서' 출력물 1부
유한회사 C 법인등기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F의 위 진술녹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각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지시하였다고 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결국 유한회사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들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던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부칙(제15513호, 2018. 3. 20.) 제1조 제3항 본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
각주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1005 판결 등 하급심 판결례 참조.
각주2)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증거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증거의 요지와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3항(‘증거의 요지와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제4항(“제3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과 이와 관련한 실무 문헌의 서술(‘진술의 내용을 판결서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을 따랐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