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19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3. 8. 16.까지 근로 하고 2023. 8. 17. 퇴직한 D에게 2021. 1월분부터 2021. 4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513원을 지급하고, 2021.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629원을 지급하였고, 2021. 6월분부터 2021. 12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534원을 지급하였고,2022. 1월분부터 2022.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7,56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7,522원을 지급하였고, 2023. 2월분부터 2023. 7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148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3. 8. 16.까지 근로 하고 2023. 8. 17. 퇴직한 D의 2021. 1월 임금 385,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8,162,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3. 8. 16.까지 근로 하고 2023. 8. 17. 퇴직한 D의 퇴직금 18,85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순번20번), 급여총괄표(2021.1.월~2023.8.월), 적요별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 화면 출력물
내사자료 입수 보고(순번45번), 입퇴원확인서
내사보고, 최저임금 차액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시간급 환산액 산정 보고, 최저임금 차액 및 시간급 환산액 산정
수사보고(체불임금(최저임금 미달액) 변경보고)
수사보고(연차휴가미사용수당변경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5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