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고단116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