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168
판결선고
2012.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P의 2010. 7월 임금 310,30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0. 8.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2010. 7월 임금 합계 2,616,015원, 2011. 2월 임금 합계 37,824,810원, 2011. 설 상여금 합계 2,750,000원, 2011. 3월 임금 11,978,440원, 2011. 4월 임금 6,215,449원 등 합계 61,384,714원의 임금 등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S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합계 16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3,573,120원, 근로자 33명의 휴일인 회사 창립기념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3,820,480원, 근로자 41명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17,139,935원 등 합계 24,533,535원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0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S에게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976,5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합계 14,0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0.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697,213원, 2010. 4. 30.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8,574,354원, 2011. 1. 31.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6,898,2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충처리위원 미위촉의 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현재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T, U, V의 각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범죄인지보고
W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퇴직자 퇴직금 수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미위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마찰로 인한 것이었을 뿐 계획적인 것이 아닌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1. 11. 24. 이후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둔 점 등 고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태업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준법투쟁 기간, 정도, 규모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들의 행위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