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8,2014
판결선고
2014. 10.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38』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4.부터 201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431,460원(2013. 12. 임금 950,000원, 2014. 1. 임금 1,740,440원, 2014. 2. 임금 1,740,440원) 및 퇴직금 3,831,360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67,705,882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961』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1.부터 2014. 1. 31.까지 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529,884원(2013. 10. 임금 1,355,842원, 2013. 11. 임금 1,404,588원, 2013. 12. 임금 1,326,558원, 2014. 1. 임금 1,442,926원) 및 퇴직금 5,446,490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77,557,154원을 당사자 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 체불임금내역
『2014고단96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N, O, P, Q, R, S, T, U, V, F, W의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비 슷한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