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6
판결선고
2016. 4. 2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부터 2015. 8. 5.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한 E의 2015. 7. 6.부터 같은 해 8. 5.까지의 임금 2,300,000원, 휴일 근무수당 합계 1,073,324원(2014. 1. 383,330원, 2014. 10. 76,666원, 2014. 11. 153,332원, 2014. 12.229,998원, 2015. 3. 153,332원, 2015. 4. 76,666원) 및 퇴직금 5,806,840원 등 금품 합계 9,180,16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간별 일용직 급여, 휴일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이 사건 범행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