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0 피해자 C, 같은 일람표의 순번 21 피해자 D 및 같은 일람표의 순번 24 피해자 E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18,2019
판결선고
2020. 2.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하고, 서귀포시 H에 있는 ㈜I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2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의 2018. 10.분 임금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4,580,0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8. 8. 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퇴직금 2,131,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4,856,9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92』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L의 2019. 2.분 임금 1,075,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99,6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G에서 근무한 피해자 M의 2018. 10.분 임금 2,5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5, 7 내지 19, 22, 23, 25 내지 4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게 임금 등 합계 161,378,218원<1>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G에서 근무한 피해자 M의 퇴직금 5,451,04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6, 10 내지 12, 15, 16, 26 내지 29, 31,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4,080,782원<2>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15.경까지 ㈜I에서 근무한 피해자 N의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25,86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8]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 O, K, P, Q, R, S, T, U, V, W, X<3>, Y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의 각 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Z, AA, AB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의 각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고예고(수당) 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
[2019고단1292]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의 진정대리인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AC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AC, L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의 각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
[2019고단2122]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AF, AG, AH, AI, AJ, AK, AL, AM, AN, M, AO, AP, AQ, AR(AS) · AT, AQ, AP, N, AU · AV · A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AW, AX, AK, AJ, AH, AI, AY, AZ 외 17명의 진정대리인, AM, AN, AO, BA, BB, BC, M, AS, AQ, AZ의 진정대리인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BD, BE, BF, BG, AL, N, AU, AV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기재
AF, AG 작성의 각 체불임금 진정서의 각 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AL, AY, BD, BF, BG, BE, BH, BI, BJ, BC, BB, BA, AO, AN, AM, AH, AF, AJ, AK, AG, N, N· AR · AQ · AZ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의 각 기재
퇴직금계산,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위임장, 각 G 미지급 급여 내역, 각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임금체불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1)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 (2)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및 다.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의 피해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 (1)의 각 점, 판시 제2의 각 점, 판시 제3의
및 다.의 각 점】 근 로기준법위반 (체불임금 합계 235,883,802원) - 제36조 본문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함)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체불 퇴직금 합계 68,937,744원) - 제9조 본문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2억 3,500여만 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6,800여만 원에 이르며,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호텔소유자들이 위 각 호텔의 수입금을 압류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1292』 중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8. 7. 17.경부터 현재까지 ㈜G에 재직 중인 피해자 B의 2019. 2.분 임금 3,7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3.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250,0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난 2019. 6.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25』 - 피해자 B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7.경부터 2019. 7. 20.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9. 5.분 임금 1,433,330원, 2019. 6.분 임금 3,333,330원, 2019. 7.분 임금 2,150,536원 등 합계 6,917,1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7.경부터 2019. 7. 20.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3,308,9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22』 중 피해자 C · D · E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G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2018. 12.분 임금 2,564,000원과 연말정산 91,460원 등 합계 2,091,46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0, 21,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47,14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4 기재와 같이 2016.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G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503,658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가.항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공소사실 나. (1)항 및 다. (1)항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공소사실 나. (2)항 및 다. (2)항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11. 8.자 및 2020. 2. 6.자로이 법원에 제출한 각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9.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피해자 C, D이 2020.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피해자 B이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피해자 B과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4 피해자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0 피해자 C과 같은 일람표의 순번 21 피해자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별지
각주1) = 169,125,358원 -2,827,840원 - 2,827,840원 - 2,091,460원.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4 피해자 E(2,091,460원)은 2019. 11. 4.에, 같은 일람표의 순번 20 피해자 C(2,827,840원)과 순번 21 피해자 D(2,827,840원)은 2020. 2. 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주2) = 58,584,440원 - 4,503,658원.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4 피해자E(4,503,658원)은 2019. 11. 4.에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주3) AD, AE의 진정대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