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5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H편의점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E은 H편의점의 근로자일뿐 C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E의 사용자를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약 3,4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였더라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을 사안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