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7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원고는 2024. 12. 16.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2025. 2. 10. '근로개시일 2025. 2. 10.부터, 월급 2,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고용기간을 약정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25. 3. 5. 원고에게 구두로 2025. 3. 31.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5. 4.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해고의 예고 수당<1>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접수번호 5024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의 예고 수당을 2,304,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가 위 수당에 이의하지 않자, 피고는 2025. 4. 24. 원고에게 위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위 진정사건이 같은 날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피고에게는 위 '정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7조<3>), 피고는 2025. 3. 31.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결국 피고가 2025. 3.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적법한 해고통지도 없어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는 4명이라고 진술한 사실, 2025. 3.경이 사건 학원의 각 근로자가 근무한 요일은 ① 원고 월, 수 금, ② D 월, 화, 목, ③ E월, 수, 금, ④ F 월, 화 목, ⑤ G 월, 화, 목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영업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월요일 5명, 화요일 3명, 수요일 2명, 목요일 3명, 금요일 2명이므로 한 영업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가 평균 3명(= 15명 ÷ 5일)임을알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4> 제1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상

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거나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가 이 사건 학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5>,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의 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25. 3.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원고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4. 16.이 위 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부적법하게 해고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박건우 김지애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사업 또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 또는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