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2
판결선고
2022.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경부터 2021. 6.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 임금 333,2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08,7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도에는 시간급 8,590원, 2021년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경부터 2021. 6.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 산정액 대비 333,264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합계 3,708,728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