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
판결선고
2023.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운송공장에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2.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도 11월분 임금 1,377,4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4.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위 F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구인광고, 메신저송수신 내역, 급여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F이 2022. 11. 16.경 착오 배송 및 폭행 사건 연루 등으로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2022. 11. 16.경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속하여 기존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3-28쪽), ② 피고인이 그 후 F에게 해고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22. 12. 14.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고인도 ’F에게 후임 직원인 G에 대한 인수인계를 부탁하여 2022. 12. 말경까지 F이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F과 G 사이의 다툼으로 F이 근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F을 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F의 근로관계,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해고 예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F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F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