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순번 2 내지 26, 29 내지 43, 45, 47 내지 52, 54 내지 73, 75 내지 7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96
판결선고
2017.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650원 및 퇴직금 5,317,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2. 4. 7.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재직한 F의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3,820원<1>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내역'의 순번 1, 27, 28, 44, 46, 7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14년도 내지 2015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7,983,622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월 기본임금 기준 연 600%까지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분기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연 4회분 수업료를 실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자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 1992. 4. 7.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4년 7월분 상여금 330,8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상여금 미지급 내역'의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 총 85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합계 22,219,060원<2>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F의 2012년도 학자금 지원금 1,19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학자금 미지급 내역'의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 총 10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학자금 지원금 합계 20,559,060원<3>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고발장, 상여금삭감금액 내역, 연차수당 내역, 학자금 내역
단체협약 요구안,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진행상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경우 벌금형만 있음)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른 상여금 및 학자금 역시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판시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순번 2 내지 26, 29 내지 43, 45, 47 내지 52, 54 내 지 73, 75 내지 7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3. 10. 입사하여 재직한 H의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3,838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내역'의 순번 2 내지 26, 29 내지 43, 45, 47 내지 52, 54 내지 73,75 내지 79 기재 근로자 총 72명의 2014년도 내지 2015년도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1) 순번 2 내지 26, 29 내지 43, 45, 47 내지 52, 54 내지 73, 75 내지 79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별지
각주1) 별지(1)의 내역 중 순번 1번의 2014년도 미사용수당액 1,669,100원이 333,820원으로 공소장변경되었고, 순번 53번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다.
각주2) 당초 22,719,060원에서 22,219,060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별지(2) 순번 31번의 상여금 791,510원을 219,510원으로, 합계란의 22,719,060원을 22,219,060원으로 각각 정정한다.
각주3) 당초 21,449,520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890,460원(52,380원 × 17회분)이 제외된 20,559,060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별지(3) '개인별 학자금 미지급 내역'의 합계란 21,449,520원을 20,559,060원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