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8. 30. 선고 2016고단109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순번 2 내지 26, 29 내지 43, 45, 47 내지 52, 54 내지 73, 75 내지 7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