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683호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6고단776호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891호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3,2016
판결선고
2017. 1. 18.
범죄사실
[2016고단68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주)J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생산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0,455,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1.경 생산관리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K에게 2016. 6. 14.경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99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주)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K, L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8,178,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76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주)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9. 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안전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8,772,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3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해고통지서
[2016고단776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합계 65,913,7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합계 34,507,300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683호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6고단776호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891호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68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총무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7,09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주)J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C, D, E, F 등 총 4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18,35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25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주)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C, D, E 등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1,72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76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주)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240,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91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3.경부터 2016. 3.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2월분 임금 2,184,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6. 및 2016. 12. 28. 및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