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1
판결선고
2019.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이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의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7. 12. 31.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근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93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D에게 지급하고 D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 D의 사용자로서 D에게 최저임금 차액 7,193,000원과 2017년 12월분 임금 900,000원을 합한 8,093,030원 및 퇴직금 3,96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