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정23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