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65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하고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으며, 위 C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1. 7. 1.부터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3. 10. 13.까지 위 회사 근로자 D과 평일에는 08:00~18:00까지, 토요일에는 08:00~16:00까지 근무하는 것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이른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부터 202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고정연장근로수당(17,408,136원), 휴일근로가산수당(2,791,853원), 연차미사용수당(7,112,224원) 합계 27,312,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 D이 퇴직할 당시 총 퇴직금 15,568,161원 중 14,846,507원만을 지급하고, 연차 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반영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 721,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2. 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