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58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581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3고단538호, 2013고단577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