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581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3고단538호, 2013고단577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8,2013
판결선고
2014. 6. 19.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경남 창녕군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고, 또한 위 주소지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538]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의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 7.부터 2013. 3. 8.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9,021,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24,616,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11. 1.부터 2012. 8. 31.까지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퇴직금 합계 3,027,9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57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에게 임금 합계 9,257,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7,325,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81]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기준법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 또는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위 C의 근로자인 K으로 하여금 1주간의 근로시간을 18시간 30분을 초과하여 48시간 30분을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근로계약상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및 위 D에서 산소절단공으로 근로한 K과 2011. 10. 1.경, 2011. 11. 1.경, 2011. 12. 1.경, 2012. 1. 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확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서 사본, 각 일계표 사본, 각 지출경의서 사본, 각 퇴직금 계산결과 사본, 외상매입금 원장 사본,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단577]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내역서, 각 임금대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3고단58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사본, 출근내역 사본,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 사 본, 급여통장 사본, 출퇴근카드 사본, 각 이체내역 사본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0조(근로시간 규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