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3
판결선고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시설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주휴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7.부터 2014. 8.까지 주휴수당 8,220,000원, 2012. 7.부터 2014. 8.까지 토요연장근로수당 2,493,753원, 휴일근로수당 687,973원, 2013.부터 2015.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 3,305,008원 등 합계 14,706,7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095,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 주휴수당, 토요연장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내역
미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사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나3645)에 따른 돈을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