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45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