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2018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2018고단229』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및 수거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을 2018. 1. 3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8,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1』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B 사업장에서, 창녕군수로부터 '위 B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 약 1,800톤을 2018. 7.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2018. 3. 21.자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2018고단45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공무원 보충 진술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B)
사진 6매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처리명령에 위반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대부분이 반출·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및 수거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27,697,36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관리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11.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그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67,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78,43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1.경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