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2014. 8. 31.자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67,2015
판결선고
2016. 2. 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67』
피고인 B, A은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2013. 2. 21.경부터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라 함), 2013. 7. 25.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함)의 각 대표이사였고, 2014. 5. 8.경부터 사천시 Y에 있는 유한회사 Z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V, X, 유한회사 Z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등 회사 업무를 실제로 운영해 왔다.
X과 유한회사 Z은 V와 별개의 회사로서, X이 코일 등 원자재를 매입하여 유한회사 Z에 판매하고 유한회사 Z이 다시 V에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V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V의 경영상 필요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의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채권회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진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2014. 4. 10. 11:00경 A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AC) 1장,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AD) 1장,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AE) 1장에, 2014. 4. 28. 11:00경 A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AF) 1장에 각각 '주식회사 V 대표이사 A'이라고 배서하여 V로 하여금 합계 11억 원의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내지 A에게 위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V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V 소유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처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X의 직원 급여가 연체되자 대출을 받기 위해 V 소유인 사천시 U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19.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부산은행 진주지점에서 위와 같은 V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X,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X로 하여금 3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V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Z이 주식회사 A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V 소유인 사천시 U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고, 2014. 7. 31.경 사천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V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유한회사 Z,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G,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유한회사 Z로 하여금 370,000,000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한회사 Z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3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V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03』
피고인 B은 사천시 U에 있는 (주)V의 실 경영자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W에 있는 X(주)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4. 19.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X(주)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H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9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X) 연번 1, 2, 3, 5, 7, 8, 9, 11 내지 14, 16, 21 내지 28, 범죄일람표 2(V) 연번 1, 3, 범죄일람표 4(X) 연번 3 내지 6, 8 내지 24, 26, 28, 29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급여 등 합계 141,942,8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X(주)의 사용자로,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위 X(주)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I의 2014년도 5월 급여 710,206원, 2014년도 5월 상여금 510,275원, 2014년도 6월 급여 1,381,195원 등 합계 2,601,676원을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26.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위 X(주)을 운영하면서 C가 운영하는 AJ에 선박용철판 절단 가공을 하도급 주었는바,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게 약정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J에서 마킹사로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4년 3월 임금 1,806,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AJ)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873,7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위 근로자 5명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9.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9,27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X) 연번 1, 2, 4, 5, 6, 7, 9, 11 내지 14, 16, 21, 22, 23, 25, 26, 범죄일람표 2(V), 범죄일람표 4(X) 연번 8, 10, 21, 24, 26, 28, 30, 31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213,541,8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04』
피고인 B은 사천시 W에 있는 X(주) 실 경영자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30.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AL의 2014년 5월 임금 505,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326,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05』
피고인 B은 사천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 경영자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X 주식회사에서 2012. 4. 7.부터 2014. 8. 2.까지 근무한 AM의 임금 2,920,7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X) 연번 1 내지 11, 14 내지 18, 20 내지 24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91,928,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M의 퇴직금 3,773,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X) 연번 1, 2, 3, 5, 15, 16, 17, 21 내지 24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6,085,0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X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C가 운영하는 AJ에 선박용철판 절단 가공을 2012. 3.말경 하도급 주었으나, 2014. 5. 20.경 AJ과의 대금정산 시 지급하지 못한 기성금이 212,771,176원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C에게 약정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C가 위 AJ에서 2013. 9. 2.부터 2014. 6. 1.까지 마킹사로 근무한 AN의 임금 5,400,347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AJ)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7,232,1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위 근로자 16명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06』
피고인 B은 사천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 경영자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V에서 근무한 AO의 임금, 상여금 등 합계 1,844,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0,155,0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O의 퇴직금 1,972,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 내지 5, 7, 8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341,2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V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V에서 2002. 4. 1.부터 2015. 1. 26.까지 근무한 AV의 2015. 1월 임금 2,141,084원, 2013년 연말상여금 888,000원, 2014년 여름휴가비 888,000원, 2014년 추석상여금 588,000원, 2014년 연말상여금 888,000원, 2014년 연차수당 1,168,000원,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 613,620원 등 합계 7,174,7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V의 퇴직금 5,682,0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W, AX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V에 2013 11. 25.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한 AW 및 2014. 6. 2.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AX을 2014. 9. 24. 경영상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AW의 임금 4,166,667원 및 AX의 임금 3,938,043원을 해고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38』
피고인 B은 2014. 10. 21. 13:00경 사천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공장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AY으로부터 채권자 AZ의 집행위임에 따른 위 법원 2014카단163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파이프롤금형(83파이) 55개 등 34종 물품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당하여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압류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4. 10. 24.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위 압류품 중 시가 107,800,000원 상당인 철파이프(42.7×6.4×6,000)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종 70묶음, 2014. 12. 8.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위 압류품 중 철파이프(42.7×6.4×6,000)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9종 68묶음 합계 20종 138묶음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7』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건물, V(2014년 형제13887호 수사기록 제1권 제31 면), Z(위 수사기록 제1권 제293면)]
등기사항 일부증명서(X)
약속어음 사본
『2015고합10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H,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등 11명, CC, CD, CE, CF, CA, CG, AI, CH, CI, CJ, CK, CL의 각 진정서(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AH, BC, BJ, BK, BM, BL, BO, BI, BN, BS, BP, BQ, BR, BU, BX, BY, BZ, CD, CB, CF, CE, CC, AI, CA, CH, CG, CL의 각 진술서(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015고합10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각 고소장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및 이에 첨부된 서류
『2015고합10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CM 외2, CN, CO, BI, CP, CQ, CR 외8,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외22명 중 DE, AM, DF, DG, DH 외3, AI, DI, DJ의 각 진정서(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AN, CM, CO, CS, CU, CT, CZ, CW, CY, DA, DB, DC, DH, CX, AI, DJ의 각 진술 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4. 4~5월 급여대장
2014. 5~8월 급여내역
개인별체불내역(범죄일람표)
상여금내역,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및 연차휴가 사용관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수사보고
『2015고합10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S, AT, AU의 각 진정서
AS, AT, AU의 각 진술서
고소장(AV), 고소인진술조서(AV, 첨부서류 포함), 수사자료 입수보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임금결정 기안문서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사본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시정지시서, 확인감독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퇴직자 처벌의사 확인)
『2015고합13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DK, DL, DM, DN,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K의 진술서
고소장, 유체동산가압류조서, 각 압류물점검조서
수사보고(압류 물건 훼손 수량 관련),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가압류품 반출, 입금 및 사용내역 첨부 관련), 반출품 매출내역, 직원 급여 증빙서, 인수증 사본, 수 사보고[(주)V 보통예탁금 통장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 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2015고합67』 제1항 기재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2015고합67』 제2항 기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제1항 본문(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 한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 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31.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5고합67호 사건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약속어음이 모두 융통어음이고 지급 제시된 바가 전혀 없으며 어음금 청구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DO 공장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②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 X 주식회사는 실제로 주식회사 V에 대해 4억여 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AG은 2013. 12. 31. 당시 주식회사 V에 대해 총 6억 원가량의 원자재 공급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채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A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약속어음 중 ①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AC) 1장은 DP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4. 10. DQ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배서, 양도한 약속어음(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14년 형제13887호 수사기록 제2권 제299면)이고, ②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AD) 1장과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AE) 1장은 2014. 4. 10. DQ로부터 매수한 DO 공장 내 CNC플라즈마 절단기 구입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 양도한 약속어음(피고인 B의 법정진술, 위 수사기록 제1권 제97면 이하, 제2권 제292, 297, 298면)이며, ③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AF) 1장은 2014. 5. 19.경 DR 주식회사 DS 대표에게 자재대금 담보조로 교부한 약속어음(피고인 B의 법정진술, 위 수사기록 제2권 제291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모두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융통어음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의 ㉠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3호(이사회의사록)에는 사내이사 BA의 날인이 없고, BA 역시 이 법정에서 적법한 이사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내이사 BA이 안건에 대해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BA은 이 법정에서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만일 BA이 피해자 주식회사 V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X 주식회사 직원의 임금을 마련하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안건에 대해 동의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X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주식회사 V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②의 ㉡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4호(세무조정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X 주식회사가 실제로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해 4억여 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등 참조) 가사 피해자 주식회사 V가 X 주식회사에 대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X 주식회사 채무의 담보를 위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피담보채권이 전혀 없었던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의 ㉢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5호의1 내지 3(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주식회사 V가 주식회사 AG에 대해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지 주식회사 AG이 A 개인에 대하여 6억 원 가량의 상품판매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G에 대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유한회사 Z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회사로 하여금 370,000,000원을 차용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AG 앞으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 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을 1/3 감경)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공 무상표시무효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행과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행의 경우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Z이 발행한 약속어음 4장에 피해자 주식회사 V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합계 11억 원의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정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각종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67』
피고인 A, B의 2014. 8. 31.자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타인의 채무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처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10억 원 상당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 DQ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V 소유인 사천시 U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변제기한을 연기받기로 공모하고, 2014. 8. 31. 19:00경 진주시 AA에 있는 D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V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주식회사 V, 근저당권자 DQ,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DQ로부터 채무 변제 기일을 2014. 9. 말경으로 연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V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DQ로부터 돈을 빌리고서 발행해준 어음 10억 원에 대하여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자 DQ가 계속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그래서 제가 DQ에게 V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줄 테니까 어음금 결제일을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462, 463면).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DQ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어음채무에 관하여 DQ로부터 채무 변제 기일을 2014. 9. 말경으로 연기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DQ에게 개인적으로 10억 원 상당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DQ가 2014. 8. 31.경 4억 4,000만 원짜리 어음의 변제기일을 10. 30.로 두 달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DO 공장에 대해 기존의 10억 원 이외의 추가 근저당설정을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과 "문제가 된 이 사건 V 공장에도 DQ에게 3억 원의 공동담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고, 증인 DU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액면금 4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에는 변제기일을 2014. 8. 30.에서 2014. 10. 30.로 수정한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어서 주식회사 V가 피고인 A과 함께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위 약속어음의 변제기를 연장받기 위해 주식회사 V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V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5고합99』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1. 13:00경 사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 공장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AY으로부터 채권자 AZ의 집행위임에 따른 위 법원 2014카단163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파이프롤금형(83파이) 55개 등 34종 물품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당하여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압류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위 압류품 중 시가 107,800,000원 상당인 철파이프(42.7X6.4X6,000) 등 11종 70묶음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V의 관계자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행관이 실시한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진술이 담긴 AZ의 고소장과 AZ의 고소대리인인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사실과 같이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V의 관계자들이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B은 이 법원 2014고단1174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물품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술은 본인이 거의 다 하였고, 서명날인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피고인만 날인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 2014고단117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 DM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V의 실경영자인 B이 전적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가압류물품 반출을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K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 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2015고합103 사건의 F, G, H, I, 2015고합105 사건의 J, K, 2015고합106 사건의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합103 사건의 M, N, O, P, Q, R, 2015고합105 사건의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5고합103 사건의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103』
피고인 B은 사천시 U에 있는 (주)V의 실 경영자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W에 있는 X(주)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X(주)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4. 급여 1,7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X) 연번 10, 15, 17, 18, 19, 20, 범죄일람표 4(X) 연번 1, 2, 25, 2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급여 등 합계 30,660,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9.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31,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X) 연번 10, 20, 범죄일람표 4(X) 연번 7, 25, 27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936,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05』
피고인 B은 사천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 경영자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X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J의 임금 3,596,7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X) 연번 12, 13, 19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9,394,4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J의 퇴직금 240,6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X) 연번 12, 19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70,4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06』
피고인 B은 사천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 경영자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V에서 2009. 10. 7.부터 2014. 11. 17.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L의 임금,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8,244,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L의 퇴직금 17,177,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 같은 해 12. 10, 2016.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증제17호, 증제31호, 참고자료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103』
피고인 C는 사천시 W에 있는 X(주)에서 AJ이라는 상호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철판 절단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4. 4. 26.경까지 마킹사로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4년 3월 임금 1,806,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AJ)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873,7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05』
피고인 C는 사천시 W에 있는 X 주식회사에서 AJ이라는 상호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철판 절단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AJ에서 2013. 9. 2.부터 2014. 6. 1.까지 마킹사로 근무한 AN의 2014년 4월 임금 2,954,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AJ)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7,232,1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1, 같은 해 5. 15, 같은 해 6. 11, 같은 해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이지형 이상훈
별지
각주1) 검사는 유한회사 Z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들을 발행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약속어음들은 '유한회사 Z'이 아니라 'Z'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A 개인이 발행한 것이다(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유한회사' Z이라는 기재가 없고, A이 사용하는 상호'Z'과 '유한회사 Z'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 2014년 형제13887호 수사기록 제1권 제93면 이하, 제2권 제280, 321면 참조)
각주2) 검사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유한회사 Z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유한회사 Z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약속어음은 유한회사 Z이 아닌 A 개인이 발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V 명의로 배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A과 피고인 및유한회사 Z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내지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죄명과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법률을 적용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