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94
판결선고
2019. 5. 1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지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30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7. 17.까지 근무한 F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7. 17. 해고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1,977,48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F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H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내사입수자료보고(급여이체내역, I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입수자료보고(F의 추가진 술서 첨부), 진주지원 2018가소3960 민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이희수
별지
각주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인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