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8
판결선고
2019. 4. 19.
범죄사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 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중 상여금에 대한 '회사의 직원에게 연 300%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경영실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회사는 직원에게 1년에 기본급의 300% 상여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실적의 부진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다'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6년 기준 시간급 6,03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C에게 2016. 1.부터 2016. 10.까지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취업규칙 신구비교표, 자료(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 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공작기계 슬라이드 커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B의 2014. 1.부터 2016. 6.까지 임금 726,203원, 연차수당 87,612원, 2016. 5, 7. 상여금 4,582,900원 등 합계 5,396,715원과 퇴직금 61,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