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1. 22. 선고 2020가합1252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표 ‘원고’란의 해당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22. 11. 2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들은 모두 진주시 U에 본점을 둔 여객자동차운송회사로서 ‘V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다. 원고들은 별지 1. 표(이하 별지 1. 표는 별지 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표’라고만 한다) ‘입사일자’에 ‘피고(소속)’란 피고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일자’ 또는 ‘촉탁직 퇴사일자’에 퇴직한 사람들로서 ‘W단체 경남지역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및 그 산하 지부인 ‘X 노동조합’ 또는 ‘Y 노동조합’ 또는 ‘Z 노동조합’(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산하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원고들 중 표 ‘촉탁직 여부’란에 ‘촉탁직’으로 표시되어 있는 2명을 통틀어 ‘촉탁직 원고들’이라 한다).

2)

촉탁직 원고들은 표 ‘퇴사일자’에 정년퇴직하였다가 다시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촉탁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촉탁직 원고들은 촉탁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근무하다가 ‘촉탁직 퇴사일자’에 최종 퇴직하였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1)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아래와 같이 2015년, 2017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노조, 이 사건 산하 노조와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기초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만근일’을 정하였는데, 그 만근일은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월 15일이고,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2018. 7. 1. 이전까지 월 21일, 2018. 7. 1.부터 월 20일이다.

다.

근로계약 주요 내용

1)

근로시간, 유급휴일,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일비 지급, 상여금

2)

촉탁직 원고들의 경우: 촉탁직 임금협정에 기초한 포괄임금제 약정

이 사건 산하 노조와 피고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촉탁직 근로자에 관한 임금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이하 ‘이 사건 촉탁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는 촉탁직 근로자의 월 급여액을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액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촉탁근로계약에서도 월 급여액에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라 한다).

라.

임금 등의 지급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총 7개 항목별 피고들의 임금 지급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에서 ‘❶ 내지 ❼’은 아래 표의 그것을 의미한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7 내지 34, 36, 37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반직 원고들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증액 청구(❶, ❷, ❸, ❹)에 관한 판단

가.

일반직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일반직 원고들의 주장을 각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❶): 적극

(1)

통상임금 요건(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근로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은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어떤 임금에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이 사건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9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들은 2003년 1월경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일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금액을 근무일 1일당 7,000원으로 정하였다. 그 목적은 운전직 근로자들의 버스요금 횡령과 불친절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②

피고들은 2005년 3월경 노사합의를 통해 버스에 CCTV를 부착하면서 일비를 15,000원(= 교통비 6,000원 + 간식대 4,000원 + 음료수대 3,000원 + 품위유지비 2,000원)으로 인상하되, 노조지부장과 협정을 통하여 ‘근무일의 1/2을 근무하면 1/2만 지급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버스기사를 해임하며, 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피고들은 일비를 2013년 4월경 17,000원(= 교통비 7,000원 + 간식대 5,000원 + 음료수대 3,000원 + 품위유지비 2,000원)으로 인상하였다가 2017년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14,500원으로 삭감하였고 2019년 5월경 그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하면서 다시 7,000원으로 삭감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일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대가성: 이 사건 일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버스운전이라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어 왔다. 특히 피고들은 일반직 원고들이 하루를 근무할 때에는 1일치의 일비를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고 1/2일을 근무할 때에는 1/2일치의 일비를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해당 근무자가 1/2일을 근무할 경우 대체 근무자에게 나머지 일비를 지급하였다.

②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 지급: 피고들은 운전직 근로자들이 1일을 근무할 때에는 1일치의 일비를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고 1/2일을 근무할 때에는 1/2일치의 일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그 액수는 기간에 따라 7,000원, 15,000원, 17,000원, 14,500원, 7,000원등으로 정해져 있었다.<2>

나)

만근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❸): 적극

(1)

휴일근로 해당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2)

만근일 8시간 초과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12 내지 14, 을 제2,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시내버스 운전직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던 2010년 및 2014년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다. 그리고 위 각 수당 항목별로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월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액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급여조견표의 휴일수당란에는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그 후 2016년부터 2019년 급여조견표에서 ‘휴일’ 항목이 ‘만근추가’ 항목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들이 당초 노사합의로 ‘휴일’ 수당으로 지급해 오던 금액의 명칭을 2016년경 ‘만근추가’ 수당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만근일 근무를 ‘휴일’ 근로로 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만근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약정 유급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❹): 적극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3>). 갑 제1, 2,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7조에서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을 7대 유급휴일로 하되(제1항),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급휴일을 대휴 또는 대체할 수 있고(2항),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한다(제4항)고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약정유급휴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2)

금액 계산

피고들은 이 사건 일비, 만근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약정유급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직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과 퇴직금액은 별지 2. 표, 별지 3. 표 기재와 같고(다툼 없음, 제7회 변론기일 변론조서), 일반직 원고들의 인용금액 원금은 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란과 같다.

3.

촉탁직 원고들의 법정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직 원고들과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❶, ❷, ❸, ❹)

1)

촉탁직 원고들의 주장 요지(일반직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

이 사건 일비, 만근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약정유급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부분 촉탁직 원고들 주장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촉탁직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❻, ❼)

1)

주장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을 달리 하여,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촉탁직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촉탁직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급휴가일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촉탁직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촉탁직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급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촉탁직 원고들은 정년퇴직 후 피고들과 다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표 ‘촉탁직 입사일자’부터 촉탁근로계약을 약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각각의 근로계약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각각의 유효기간 사이에 약 15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을 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촉탁직 원고들이 촉탁 근로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약 15일의 공백 기간을 둔 것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대기 기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촉탁직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갱신 전후로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촉탁직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이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금액 계산

피고들은 촉탁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비, 만근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약정유급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촉탁직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촉탁직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2. 표, 별지 3. 표 기재와 같고(다툼 없음, 제7회 변론기일 변론조서), 촉탁직 원고별 인용내역은 표 ‘법정수당’, ‘퇴직금’ 및 ‘촉탁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4.

촉탁직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❺)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만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단체협약(갑 제1, 2, 36, 37호증) 제2조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단체 산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촉탁직 근로자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에 기초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여금 협의 결정(을 제4호증의 1, 2, 제8호증)은 이 사건 사용자단체 구성원인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상여금 협의 결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1년에 335%의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앞서 본 것처럼 촉탁직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촉탁직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상여금 협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촉탁근로계약에서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촉탁근로계약에서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임금 이외에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1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촉탁근로계약에서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미달)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그 내용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배(미달)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1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쟁점은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고령의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미달)되는 내용으로 임금 기준을 정한 경우에 그러한 임금 기준(이하 ‘고령자에 대한 단체협약 미달 임금기준‘이라 한다)의 효력 유무이다. 즉 고령자에 대한 단체협약 미달 임금 기준을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유효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관한 법령해석 방법이 문제된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 참조). 한편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노동조합법 제33조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이러한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교섭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결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집단적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을 자기 책임하에서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노사에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협약자치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강행적 효력을,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하여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예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지위에 터 잡은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고령자보호법과 노동조합법의 관계를 본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령자보호법이 노동조합법과의 관계에서 상위법 또는 신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노동조합법과 고령자고용법은 그 입법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②

노동조합법과 고령자 보호법은 모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라)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33조의 헌법적 의미와 고령자보호법과 노동조합법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고령자에 대한 단체협약 미달 임금 기준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1항은 재고용된 고령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그러한 단체협약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임금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체계적·규범조화적 축소해석).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헌법이 예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지위에 터 잡아 마련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이 이 부분 국면에서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해석이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1항의 규범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고령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고령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에 관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관계없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금액 계산

피고들은 촉탁직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상여금 협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미지급 금액은 별지 2. 표, 별지 3. 표 기재와 같고(다툼 없음. 제7회 변론기일 변론조서), 촉탁갱신 원고별 인용 금액 원금은 표 ‘상여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5.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인용금액 원금에 대하여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이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만 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자가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청구한 원금과 이 법원이 인용하는 원금의 액수는 동일하다. 그러나 원고들의 수, 이 사건 소송물의 내용, 미지급 기간과 금액, 일부 소송물에 관하여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意)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송물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도 2022.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청구금액을 최종적으로 특정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률은 상법이 정한 연 6%로 정한다.

6.

결론

피고들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재판장) 김정은 엄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