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3, 19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영
판결선고
2022. 5. 19.
범죄사실
『2021고정143』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소재한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수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21. 1월 임금 5,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2.5. 지급하면서 4대 보험료 소급분 1,050,331원을 공제하였고,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발생하는 2019. 8월부터 2020. 6월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621,26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1고정192』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소재한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수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년 7월 연장근로수당 103,023원, 8월 연장근로수당 103,023원, 10월 연장근로수당 206,046원 합계 412,0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4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사실확인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체불내역
[2021고정1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입금내역, 통장입금내역, 임금대장, 고소인 근무내역
고소인 출근부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대 보험료 공제 관련
주장 요지
근로자 D의 사정으로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공제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임금에서 그 임금지급기간에 대응하는 매월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종전에 미납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공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단체협약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관련
주장 요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발생 여부, 지급 시기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0. 3. 31. 이전 발생분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7항], 2020. 3. 31. 이후 발생분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0조 제7항].
피고인은 2019. 7. 17. 입사하였으므로, 2019. 8.부터 2020. 3.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2020. 4.부터 2020. 6.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2020. 7. 17.에 소멸한다.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 관련
주장 요지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기로 한 근로자 D이 해당 토요일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아 대체 출근한 것이지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미지급된 2020년 7월, 8월, 10월 연장근로수당은 격주 근무를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관련
주장 요지
근로자 D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동의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문언과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 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