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24. 선고 2021고정27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