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95,2021
판결선고
2022. 8. 2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795』
피고인은 진주시 Q 소재 R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1. 6. 16.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S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1,952,3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위 의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T의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02,08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1. 3. 5.에, 2021년 5월 임금 4,487,58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1. 6. 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U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33』
피고인은 진주시 Q 소재 R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부터 2021. 8. 27.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V의 2021. 8. 임금 2,232,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3』
피고인은 진주시 Q에 있는 ‘R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6.부터 2021. 6. 22.까지 간호사로 근로한 W의 2021. 6. 임금 2,019,391원, 연말정산환급금 175,780원 합계 2,195,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각 제출서류, 제출자료, 급상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입금증,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
[2021고단183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등
[2022고단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연봉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 각 급상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 전부를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공소사실
[2021고단1833]
피고인은 진주시 Q 소재 R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부터 2021. 5. 31.까지 위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B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55,268,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33』
피고인은 진주시 Q 소재 R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1. 8. 31.까지 위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K의 임금 62,152,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5,334,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3』
피고인은 진주시 Q에 있는 ‘R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1. 12. 3.까지 마취과 의사로 근로한 L의 2021. 11월 임금 2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41,248,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