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89, 91 ~ 94, 99 ~ 107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93
판결선고
2018. 3.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2월 임금 2,38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0, 95 ~ 9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86,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을 2017. 2. 24.경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진술서
H의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E 주식회사), 2017. 1~2월 출근부, 2017. 1~2월 임금대장, 2017. 1~2월 타각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년 1월 임금 1,152,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89, 91 ~ 94, 99 ~ 10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2명의 임금 합계 462,001,0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958,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3, 14, 25, 46, 51, 56, 63번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4,398,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대표 J 및 별지 범죄일람표 68 ~ 89, 91 ~ 94, 99 ~ 107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