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5, 8, 9, 10, 20, 21, 23, 29,31, 32, 33, 35, 37, 41, 42, 47, 50, 59, 66, 70, 72, 74, 77, 79, 81, 85, 87, 88, 89,90, 92, 94, 95, 96, 100, 102, 105, 106, 10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3,2018
판결선고
2019.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의료법인 C병원 대표이사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7. 7. 2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퇴직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313,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11 내지 18, 22, 24 내지 28, 30, 34, 36, 38 내지 40, 43 내지 46, 48, 49, 51 내지 58, 60 내지 64, 67 내지 69, 71, 73, 75, 76, 78, 80, 82 내지 84, 86, 91, 93, 97 내지 99, 103, 104, 108 내지 1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23,78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7. 7. 2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퇴직한 D의 퇴직금 5,282,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11, 12, 14 내지 19, 22, 24, 28, 30, 34, 36, 43, 48, 51 내지 56, 58, 60, 61, 63 내지 65, 67 내지 69, 71, 75, 78, 80, 82, 84, 86, 91, 93, 98, 99, 101, 103, 104, 110, 112, 1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퇴직금 합계 286,565,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부터 간호사로 근무하던 E을 2017. 7. 2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인 2,104,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1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10,067,34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7. 21.까지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8,099,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 J, K, L,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2017. 4. 부터 7. ),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고용보험이직확인서(G)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그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미지급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2018. 6. 15.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모두 C병원의 경영에 관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 C병원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5, 8, 9, 10, 20, 21, 23, 29, 31, 32, 33, 35, 37, 41, 42, 47, 50, 59, 66, 70, 72, 74, 77, 79, 81, 85, 87, 88, 89, 90, 92, 94, 95, 96, 100, 102, 105, 106, 107 기재 근로자 30 명의 2017년 7월분 임금 합계 11,241,578원 및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328,931,7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8. 및 2019. 3.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