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4. 선고 2018고단142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5, 8, 9, 10, 20, 21, 23, 29,31, 32, 33, 35, 37, 41, 42, 47, 50, 59, 66, 70, 72, 74, 77, 79, 81, 85, 87, 88, 89,90, 92, 94, 95, 96, 100, 102, 105, 106, 10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