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9
판결선고
2018.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거제시 C 등 2곳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도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에게 2017. 4. 17. 22:00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5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근로자 E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근로자 F 등 근로자 2명에게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3,692원을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4,185원을 지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G에 대한 진술조서(대질조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고 미예고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은 거제시 B, 거제시 C 등 2곳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도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하다 2017. 4. 18.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2016. 5월 임금 949,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88,398 원과 연차 미사용수당합계 828,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2018. 4. 10.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