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6. 13. 선고 2023초기43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AD, AS, V, AA, Z, AK,AT, R, M, K, AN, AO, AP, AQ, L, O, P, AM, H, AJ, AL, AH, AI, J, S, AG, T, X, Q,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2023고합86』

피고인은 2011. 2. 18.경 경주시 AU에서 의료법인 AV을 설립하고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때부터 2013. 2. 말경까지 AW병원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거제시 AX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Y 사무실에서위 피해자에게 'AW병원 1층에 있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매월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3억 원을 투자해서 위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사체 1구당 약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인건비 및 장례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월 7,000만 원 발생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자신이 경주시에 있는 위 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위 장례식장 운영비 13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2011. 12. 21.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장례식장 운영비 명목으로 13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5일 2,500만 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6. 12. 21.까지 원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아버지 부동산이 60 ~ 7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부친 AZ 소유인 경주시 BA 외 4필지(BB, BC, BD, BE) 상의 건물, BA 토지, 같은 시 BF 토지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은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담보부동산 가액은 30억 원대 상당에 불과하였던 반면 위 부동산에는 위 가액을 상회하는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약 7억 원 상당의 대출 및 보증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위 AW병원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의료기기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월 평균 300~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합132』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경부터 2013. 3.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H의 임금 합계 3,032,8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6, 7, 8, 12 내지 21, 24, 25, 27, 30, 31, 33, 36, 37, 39, 46, 48, 49, 55,58, 60 내지 66, 68, 69, 70, 73, 74, 76, 80, 82, 8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351,983,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BI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 16.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BJ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87,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2.경부터 2013. 3.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K의 퇴직금 45,390,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3, 6, 16, 20 내지 24, 26, 27, 30, 33, 34, 35, 39 내지 42, 44, 52 내지 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120,783,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152』

피고인은 경주시 AU에 있는 의료법인 AV의 대표이사로서 동 의료법인과 소속 AW병원, BL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AV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병원 운영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선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남품받을 것이며, 차용금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피고인 명의 BN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2. 7.경부터 2013. 3.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45,995원(AW병원 40,084,461원, BL요양병원 2,461,534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