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44
판결선고
2024.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낚시용품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8.경 위 업체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① 2022. 4. 28.경부터 2024. 4.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2024. 3.분 임금 2,945,000원과 2024. 4.분 임금 71만 원, 합계 3,655,000원 및 ② 2023. 10. 12.경부터 2024. 5. 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분 임금 295만 원, 2024. 4.분 임금 309만 원, 합계 60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① 2022. 8. 29.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00,572원 및 ②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2024. 4. 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25,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3, 12, 21)
각 급여명세서(순번4, 22, 25), 각 퇴직금산정서(순번6, 27), 각 급여지급내역(순번 8, 19), 고용보험내역(순번9), 출근기록, 임금내역, 급여명세서(순번14), 메시지내역(순번17), 출근내역(순번18), 출근기록(순번26)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미교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자백, 반성, 악의적·의도적 체불로는 보이지 않음, 아직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