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3213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6, 12, 1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