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3고정300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 준법위반의 점 및 C,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