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 준법위반의 점 및 C,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00
판결선고
2013. 5.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2. 7. 2.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5. 임금 1,919,597원, 2012. 6. 임금 2,063,102원, 2012. 7. 임금 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23,5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C을 해고하면서 근로자 C에게 해고예고수당 2,5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5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 E, I, L, J의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주식회사 H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5. 임금 2,536,5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958,750원과 퇴직금 합계 8,730,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