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531 판결

2014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제1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H, I에게 매월 10만 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고정성·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통근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에 H에 대한 체불임금은 385,935원, I에 대한 체불임금은 101,120원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제1 원심판결은 위 통근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H에 대한 체불임금을 2,726,880원, I에 대한 체불임금을 1,961,360원으로 인정하였다.

2)

제1 원심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근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H, I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고의로 H,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제2 원심판결의 재물손괴교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따라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제2 원심판결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피해자의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월급 902,88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월급 957,22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28.부터 2013. 2. 28.까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와 2011. 11. 17.부터 2013. 2. 28.까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최저임금보다 합계 4,688,24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고, 위 부족한 4,688,240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H, I은 2012년 8월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통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시기부터 통근수당이 기타수당으로 명칭만 바뀌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2012년 7월 이전의 통근수당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원이 지급된 반면, 2012년 8월 이후의 기타수당은 근로자별로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 이후에도 여전히 통근수당 명목의 1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통근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내역에 통근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호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근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 I이 지급받은 통근수당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 2 참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을 들고 있으므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 참조), 피고인이 H, I에게 통근수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원심판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총무팀 직원으로 인사 및 구매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F)에서 이 사건 회사 측에 인금 인상을 요구하며 코스 관리동 앞에 설치해 놓은 현수막에 적혀 있는 내용이 골프장에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총무팀 직원인 A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재물손괴를 하도록 교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해자의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코스 관리동 입구에 현수막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는 점(제12조), ②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은 도로변에 설치된 것으로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