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42
판결선고
2017. 7.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14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산업플랜트를 생산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흰개를 키우면 사업이 번창한다는 속설을 듣고 2015. 10.경부터 큰 진돗개(생후 8개월, 별명: D) 1마리, 2015. 12.경부터 새끼 진돗개(생후 2개월, 별명: E) 1마리를 데려와 그 때부터 위 장소에서 사육을 하면서 평소 위 진돗개 2마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발로 개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주둥이를 잡고 흔드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C(주)의 공장 내에서 양손으로 새끼 진돗개(별명: E)의 목을 쥐어짜고,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0여 분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새끼 진돗개를 하루에 3회 가량 매일 같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집어던지고, 배와 다리를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주둥이를 쥐고 흔들어 뒷다리를 절뚝거리게 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72]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부터 2016. 8. 2.까지 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4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1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31. 제1항 기재 사업장의 근로자 G(근로개시일 : 2015. 10. 1., 직급 : 차장), H(근로개시일 : 2015. 7. 1., 직급 : 사원)을 각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그 즉시 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42]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진단서
동영상 캡쳐 화면
[2017고단372]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이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하여 6천여 만 원(2017고단37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금원은 제1항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에 이르나,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2016년 9월에 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물학대나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퇴직금 20,872,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