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2016고단1425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8, 13, 14, 17, 1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일부 근로자의 경우 피고인을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별지1(2016고단1425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8, 13, 14, 17, 18의 각 근로자(18명 중 10명)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AG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주장 ①). 또한 별지3(2016고단2368호)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3명)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AH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주장 ②). 설령 피고인을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보더라도, 경영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된다(주장 ③).
사기: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주장 ④).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주장 ①에 관한 판단 - 인용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퇴직금(퇴직급여법)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퇴직금 등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위반죄,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5. 7. 21.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던 AG과 사이에, 피고인이 AG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5. 7. 27. 위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등기를 마친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단독 대표이사인 사실, ② 별지1(2016고단1425호)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8, 13, 14, 17, 18의 각 근로자의 경우 모두 2015년 6월경 퇴직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AG이 위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형사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주장 ②에 관한 판단 – 배척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퇴직급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각 조항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위 각 법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인 사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 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대표이사라도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되면,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6. 3. 3. AH과 사이에, AH이 계약일로부터 9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A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AH에게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하고 그의 경영개선계획에 적극 협조하면서 회사경영 일체에 관하여 AH에게 지시를 구하고 그 지시를 따르며, 2016. 12. 31.자로 피고인이 AH에게 그가 소유한 위 회사 주식 84% 중 69%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AH이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다가 자금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약정해지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30.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 ③ 별지3(2016고단2368호)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위 계약 체결일인 2016. 3. 3.과 위 계약 해지일인 2016. 5. 30. 사이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계약은 AH이 9개월 동안 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과반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기로 한 것으로,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다만 위 기간 동안은 AH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그의 의사를 따른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 AH의 자금지원의무 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대표이사인 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AH과 사이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 ③에 관한 판단 - 배척
주장 ①, ②에 관한 판단을 정리하면, 별지1(2016고단1425호)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4, 6, 8, 13, 14, 17, 18의 각 근로자(18명 중 10명)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머지 근로자[별지1(2016고단 1425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9 내지 12, 15, 16의 각 근로자(18명 중 8명), 별지2(2016고단2094호)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13명), 별지3(2016고단2368호)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3명)]에 대하여는 그들이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5년 8월 내지 2016년 4월 사이에 퇴직하였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대표이사 또한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주장 ③을 판단한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급여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한편,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급여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았고, 당심에서도 경영부진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신규자금 유입 및 영업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보이나,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넘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한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 ④에 관한 판단 - 배척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240 판결 취지 참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의 행위가 편취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취지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당심 증인 AI의 증언 포함), ① 피고인이 2015. 7. 21. A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고 2015. 7. 27.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부도 직전에 있었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및 금융권 부채도 상당했고, 피고인 개인의 부채도 상당했던사실(2016고단2405호 수사기록 39쪽, 41쪽, 102쪽, 104쪽), ②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납품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았는데[매월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월말로부터 40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위 수사기록 5쪽,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그 다른 회사가 재납품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다른 회사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금융권채무이자, 근로자 월급 등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한 사실(위 수사기록 105쪽,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97,655,998원(2015년 10월 내지 12월분)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2016. 1. 21. 피해자와 '물품대금 97,655,998원을 2016. 2. 29.까지 지급한다, 만약 지급하지못할 경우 이 사건 회사 소유 기계 2대(적분구, 배광기)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수사기록 7쪽, 105 내지 106쪽), 위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2016년 1월에 6,364,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2016년 1월분으로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공급일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④ 위 기계 2대는 2016년 2월경 압류되었고(위 수사기록 28쪽, 68쪽), 그 후 매각절차를 거쳐 배당까지 이루어졌으며(위 수사기록 106쪽, 2017. 3. 21.자 항소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증 제5호증),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월 말경 피해자가 위 기계 2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지 못한 사실, ⑤ 피해자는 종전에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실, ⑥ 피해자는 위 배당 절차에서 약 7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그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웠습니다"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107쪽)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물 품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기망행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가운데 '원심판결 중 별지1(2016고단1425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8, 13, 14, 17, 1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나,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는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