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48
판결선고
2018. 9.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간신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8. 3. 23.까지 광고 업무 관리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4월분 임금 1,509,940원, 2016. 9월분 임금 1,500,980원, 2016. 12월분 임금 1,500,980원, 임금 합계 4,511,900원, 2015년 창간 상여금 400,000원, 2015년 여름휴가 상여금 400,000원, 2016년 여름휴가 상여금400,000원, 상여금 합계 1,200,000원, 2014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3,392원, 2015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6,740원, 2016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0,080원, 2017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31,576원,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합계 2,181,780원, 퇴직금 10,785,004원, 총 합계 18,678,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8. 1. 18.까지 의학전문기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입사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급여내역서,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연차휴가 사용현황, 각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