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 근로자와 직접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근로자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타채45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서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등으로 5,313,469원을 추심하여 피해를 거의 전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